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4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행 급정거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1 09:0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 유황오리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차된 청구인차량의 후면부를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을 추돌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 차량은 이유있는 급정거로 과실이 없으나, 피청구인측에서 이유없는 급정거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30%를 주장함은 터무니 없는 진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청구인차량을 후행하여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뀜과 동시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하자,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하게된 사고.

 

사고 교차로는 신호체계는 적색신호 => 직진신호 =>직좌신호 순서임. 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서 직좌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급정차함.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신호에 직진 중이었고, 전방에 특별한 상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차량이 급제동 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 견인기사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장소의 신호체계를 몰라서 직진신호 다음에 적색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급제동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은 사실을 왜곡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사고는 일반적인 추돌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로, 사고를 유발하려는 고의적인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정도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급정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미추돌 유사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한 것으로 보아 30:70으로 과실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