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본 도표는 기본적으로 양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 교차로의 형태가 사거리(十자)인지 삼거리(T자)인지는 구별하지 아니하며 교차로의 차로
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A차량은 전방 신호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 직진차량이 모든 차로를 우회전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B차량으로서는 좌측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A차량이 2차로로 진
로변경을 할 것까지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점,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해석상 B차량이
A차량의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A차량의 과실이 B차량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B차
량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좌측에서 직진중인 A차량을 발견하고 그 진로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B4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교차로 내 진로변경)
자동차B : 우회전
적용과실
A60B4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므로, B 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였을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나59927 판결
주간에 편도 3차로 중 교차로에서 2차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입하던 A차량을 일시정지선에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B차량이 충격한 사고 : B과실 8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