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회전 차량에게 진행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회전하는 차량도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B40
사고상황
자동차A : 좌회전
자동차B : 맞은편 우회전
적용과실
A60B4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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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대좌회전·대우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좌회전·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고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우회전 차량인 B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인 A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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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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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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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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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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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