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맞
은편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비보호 좌회전이 아님) 또는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좌
회전 신호위반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A와 B의 진행 신호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A는 녹색직진하고 B는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 되어 있는 교차로라도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에만 허
용되므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든 없든 적색에 좌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본 도표를 적용한다.
⊙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고 B차량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차2-6을 적용한다.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아닌 녹색이나 적색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
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 과실비율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 신호 직진
자동차B :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적용과실
A0B10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대전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7나12249 판결
야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적색)하여 좌회전하던 B차가 맞은편 주행 방향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차를 들이받은 사고 : B과실 100%
◆
수원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36576 판결
야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적색)하여 좌회전하던 B차가 맞은편 주행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차를 들이받은 사고 : B과실 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0. 선고 2005가단17011 판결
야간에 편도 4차로의 신호등 있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던 중 위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