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크게 또는 작게 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B차량이 앞에 나아가 먼저(선행하여) 우회전 대기 중인데, 그 우측 빈 공간이 매우 좁은데도 A차량이 무리하게 나중에 진입하였다가 B차량이 우회전 출발하면서 그 회전반경으로 발생한 사고는 차20-2를 적용한다.
⊙ 동시 우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등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A차량의 과실을 작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오른쪽차)
자동차B : 우회전(왼쪽차)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우·좌회전차량이 우·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 침범 포함)를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우회전의 경우 B왼쪽차량(바깥 차량)이 회전반경을 좁게 소우회전을 하거나 A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이 회전반경을 넓게 대우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좁거나 넓게 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양 차량의 각자의 우회전 폭은 그리 좁지 않으나 정체 상황에서 왼쪽차량(바깥 차량)이 무리하게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와 왼쪽차량(바깥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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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53916 판결
A 및 B 모두 주유소 전방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동 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B가 바깥 차량, A가 안쪽 차량인 점, B가 먼저 위 우측 도로에 우회전 을 위해 대기 중이었고, A가 그 우측 빈 공간으로 끼어들어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한 점, 다 만 B는 대형차로서 회전할 때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양 차량 모두 대기하 였다가 대로로 진입하는 순간에는 A가 다소 선행한 상태였음에도 B가 다시 추월하여 우회전 하려 하다가 A의 전면부를 충격한 점, A는 B의 진행 정도를 보고 아주 서서히 우회전을 시도 한 것에 반하여 B는 큰 각도로 급격히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를 충격한 점에서 그 비 율은 A40 : B60으로 봄이 상당함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